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과태료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4.18, 2323.09.18.>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08.>
<삭제 2020.10.08.>
<삭제 2020.10.08.>
<삭제 2020.10.08.>
<삭제 2020.10.08.>
<삭제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