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15703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노원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 한하여 수여한다. 다만,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상의 종류

①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버이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청소년상
5. 교육발전상
6. 환경상
7. 복지상
8. 문화체육상
9. 경제진흥상
② 그 밖에 타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는 분야
③ 구민상은 각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①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어버이상 부문’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
2. ‘효행상 부문’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3. ‘봉사상 부문’은 자원봉사, 청소년 선도, 마을공동체 복원, 나눔문화 조성 등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청소년상 부문’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서 귀감이 되는 자
5. ‘교육발전상 부문’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6. ‘환경상 부문’은 자연보호,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녹화사업, 재생에너지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7. ‘복지상 부문’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8. ‘문화체육상 부문’은 문화 및 예술진흥, 주민여가 선용, 사회체육 등 문화ㆍ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9. ‘경제진흥상 부문’은 지역경제 진흥 또는 일자리창출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그 밖에 타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의거 해당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5조

시상

① 구민상은 매년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구민상은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제6조

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수상자의 예우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원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제3조에 따른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노원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민상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8.31.>

제12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2명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구민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

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제16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