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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03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5-06-11공포 2015-06-11공포번호 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사 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7조

검사시기 등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검사는 제11조에 따른 검사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8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원
3. 장애인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검사요원

① 검사는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시장이 검사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정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아 검사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검사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