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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033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15-06-26공포 2015-06-26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

①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따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을 조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준공검사를 마친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 대상자의 자부담금이 시설업체 또는 자재공급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피해예방시설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

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농업인의 작목별 피해 필지는 합산 적용
2. 피해농지를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
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제5조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농작물 피해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17호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시 이장과 피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신청서를 기초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6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은 피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서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에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8조

대장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