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여군 공동상표(이하 “굿뜨래상표“라 한다) 육성 강화를 위해 불법사용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여군 공동상표(이하 “굿뜨래상표“라 한다) 육성 강화를 위해 불법사용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굿뜨래상표”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상표사용자”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상표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불법사용자”란 굿뜨래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또는 허위로 표시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관내 관련기관을 말한다.
6. “수사기관”이란 상표 불법사용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굿뜨래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또는 허위로 표시 사용한 사람 또는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굿뜨래상표 불법사용(도용)에 따른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신고대상의 위치
3. 위반행위의 증빙자료 및 내용
① 굿뜨래상표 불법사용 신고ㆍ접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사용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굿뜨래경영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사무는 굿뜨래경영과 브랜드전략팀에서 처리한다. <개정 2019.12.20.>
① 센터의 장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법사용 위치 또는 내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판결(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의거 센터 및 유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군수는 사안에 따라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포상금액(원) │ 비고 ││ 구 분 │ 포상금액(원)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징역(금고)형 이상 │ 1,000,000 │ ││징역(금고)형 이상 │ 1,000,0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포상금결정은 확정│├─────────┤────────┤ 포상금결정은 확정│ <p style="font-family:굴림체">│ 벌금형 │ 800,000 │ ││ 벌금형 │ 800,0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판결(처분)을 기준│├─────────┤────────┤ 판결(처분)을 기준│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선고유예 │ 500,000 │ ││ 선고유예 │ 500,0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소유예 │ 200,000 │ ││ 기소유예 │ 200,0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없는 경우
2. 행위자, 대상 등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고 신고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표법」에 의거 상표사용권을 침해한 불법사용자에게 「상표법」제66조의2 및「민법」제741조, 제750조를 적용 조치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