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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03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효과적인 홍보로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부여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지역축제 및 지역 농ㆍ특산물, 지역내 기업상품 소개 홍보
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4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교류과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보교류과와 사전 협의 후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2.12.16., 2024.5.16., 2024.10.14.>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6조

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