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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규칙자치법규 215703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5-22공포 2020-05-22공포번호 00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 인정기준의 결정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처분
4. 인정도서 내용수정의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심의회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해당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이 대전시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위원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위원을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에 본심사위원을 인정신청 도서마다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⑤ 심의회에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9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③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