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충청남도 보호 야생동물 및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농작물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이 멸실파손 등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7. <삭제 2021.12.21.>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실치비용 지원,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부여군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농림부의 FTA 기금 등) 또는 다른 기관의 예산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초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본인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신청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명피해 보상은 부여군 관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1.>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금액은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1.>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불법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5.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미만인 경우
6.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여군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1.>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1.>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업인의 피해면적은 실제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
2. 제1호에 따라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
①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육단계별 산정률에 제15조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업인에 대하여 1농가당 연(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피해 경작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유족 포함)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지역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 피해신고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지단원은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이탈 밀렵 방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법인 등록된 관내의 수렵 관련 협회 회원로서 법 및 관련 지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방지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내 모범수렵인
③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1. 피해방지단의 수렵배상 단체보험료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신설 2021.12.21.>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피해방지단이 관내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로 한정한다.
③ 포획 사실의 증명은 사체 원형 및 사진 제출로 한다.
④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한다.
⑤ 포획물의 최종처리는 부여군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거나 사체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8.10.31., 2021.12.21., 2024.12.18. >
1. 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은 당연직 위원
2. 농업인 단체, 여성 농업인 단체, 환경단체, 장애인 단체 임원 또는 회원
3. 그 밖의 농업 또는 인명치료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피해액의 산정
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보상금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