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 적용의 특례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영업에 대하여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 적용의 특례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영업에 대하여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
이 규칙은 농업인 등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할 경우 그 시설기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에의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식품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