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7.5.>
2. “입주자”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 및 지원기관을 말한다.
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5.>
1.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주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계양구 산업단지관리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4.7.5.>
2.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하는 업무 종사자
5. 그 밖에 기업 관련 협회 등 기업운영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산업단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7.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