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30.>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보충, 교체 뒤집기, 소독 등)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ㆍ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계획
7.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과<개정 2019.9.27., 2023.9.22.>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해당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