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022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3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적기업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사회적기업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기업등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 하고 있는 기업
4.「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합원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 되는 조직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규정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2호의 유급근로자 명부와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3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정한다.
④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 검토, 현지조사 등 사전심사를 위하여「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 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련사업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이하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도의 사회적기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1. 관할 고용센터 담당사무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사회적기업 전문기관 관계자
2. 사회적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그 변경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 변경 등 단순 변경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그 밖에 지정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9조

사회적기업등 재정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지원기간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기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3항의 마을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을기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기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예비마을기업 지정절차

①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2. 그 밖에 마을기업 심사위원회가 예비마을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예비마을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 검토, 현지조사 등 사전심사를 위하여 “전라남도 마을기업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마을기업 실무위원회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지정 및 관련 사업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전라남도 마을기업 실무위원회(이하 “마을기업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도의 마을기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마을기업 전문기관 관계자
2. 마을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마을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이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지원기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기업은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제14조

협동조합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3항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협동조합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비전과 추진전략
2. 협동조합등의 발굴과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유기적 협력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의 교육ㆍ훈련ㆍ연수,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동조합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 종료 후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실시
2. 협동조합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회계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3.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4.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방송홍보 등 협동조합 인식 확산

제16조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사업실적 보고 및 감독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실태조사 방법

도지사는 조례 제9조의 실태조사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법령 및 관계부처의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