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조직한다.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② 교과별위원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 외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학교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두어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1. 유치원소위원회
2. 초등학교소위원회
3. 중학교소위원회
4. 일반계고등학교소위원회
5. 전문계고등학교소위원회(각종학교 포함)
6. 특수학교소위원회
② 학교별위원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제ㆍ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교육국의 각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정수는 2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0. 8.19. 2014. 5.30., 2015.8.31>
①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당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① 각 교과별 소위원회 및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총무를 두되,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8.19., 2019.2.15.>
③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각 소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의결은 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