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01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양육비”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신청인

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인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이나「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
③ 신청인은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ㆍ9ㆍ27〉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③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이천시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① 양육비 신청은 출생일 이후 13개월이 되는 달부터 84개월이 지나기 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처음 1회만 작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매월 거주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

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양육비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은 양육비 지원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