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이하“농촌체험캠프”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동면 바랑길 87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물”이란 숙박객실, 다목적실, 식당, 펜션동, 야영장, 운동시설(농구, 족구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사용의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시설이용료”란 농촌체험캠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단체”란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농촌체험캠프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체험캠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객에게 시설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교육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농촌체험캠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농촌체험캠프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2. 농촌체험교육ㆍ농촌체험관광ㆍ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농촌체험캠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기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농촌체험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농촌체험캠프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원래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위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일할 계산 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이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어려울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농촌체험캠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료는 별표2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단, 시설이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이용 당일 시설이용권을 교부한다.
③ 시설이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④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체험료로 징수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양구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시 : 전액감면
2. 양구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 30%감면
3.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20%감면
4. 단체로 숙박시설(펜션동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 20%감면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사전예약후 이용예정일 전에 신청인이 취소하였을 때
3.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
① 삭제 <2020.8.7.>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농촌체험캠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농촌체험캠프 운영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농촌체험캠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체험캠프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수탁자는 농촌체험캠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양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