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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7010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주차장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②「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및「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는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②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며, 정산원과 관리자는 모두 5명 이하로 한다.
1. 주차장 요금 정산원
2. 주차장 관리자 등
③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전화ㆍ상수도ㆍ하수도ㆍ통신요금 및 그 밖에 공공요금
2. 소방ㆍ승강기ㆍ전기점검료 및 그 밖에 안전점검료
3. 소모품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
④ 제1항의 위탁대행료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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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