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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00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2. 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제5조

특별위로금 및 수당

①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제6조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개정 2023.12.27.>
2.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신설 2023.12.27.>
4.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신설 2023.12.27.>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7.>

제8조

사업

① 시장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2.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의사상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