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12.>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강서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2.>
③ 이 조례에 따른 정착지원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2.>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5. 11. 12.>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5. 11. 12.]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1. 12.]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11. 12.]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④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1. 12.]
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12.>
[제7조에서 이동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