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7. 13>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7. 13>
①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7. 13>
②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본청과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4. 5.30〉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7. 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7. 13>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7. 13>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6. 26>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 19, 2014. 5. 30, 2026. 6.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6>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규제 업무담당 과장(담당관),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2005. 4. 2>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본청의 각 실ㆍ과 주무사무관(장학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규제 업무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4. 2>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완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ㆍ적합성ㆍ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하여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7.13>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교육규제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ㆍ지침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30〉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 6. 26>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