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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99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4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ㆍ연천군ㆍ연천군 내 주둔 군부대의 상생과 원활한 업무협력 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9, 2025. 7. 17〉
1.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
2. 연천군 예산이 수반되는 군부대 지원 안건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민ㆍ관ㆍ군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민ㆍ관ㆍ군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7.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민ㆍ관ㆍ군 협력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 중 연천군에 주둔하는 사단급 부대(이하 “군부대”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참모급 이상
라. 연천군이장협의회장
마. 연천군주민자치협의회장
바.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조제3항제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위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군수가 요구할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군부대의 장이 요청할 경우
②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주관업무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