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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99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3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지역 농ㆍ축ㆍ수산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축수산식품”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권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농축수산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ㆍ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로컬푸드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3. 4〉
1. 군의회 의원
2. 지역농협 상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대표
3.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관련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촉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대표성 있는 관계자가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사무회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업유통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로컬푸드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농업협동조합,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원센터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받은 공유재산등을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수 없다.
5.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

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5조의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생산자 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에서 로컬푸드 농산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불우시설 또는 단체에 저렴 하게 공급할 경우 농산물소비촉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유통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간 교류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수 있으며, 장터 개설시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지역 농축수산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로컬푸드 교육

① 군수는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종사자, 유통업종사자에게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사업에 참여하려는 생산자는 로컬푸드 및 농산물직거래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20조

소비촉진

군수는 지역 농축수산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군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 및 소비업소 또는 단체에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책의 협력

군수는 로컬푸드 정책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 인력, 기술교류, 국내ㆍ외 활동 등 기술제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