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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995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0083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지급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의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
1. 공립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개정 2020.12.3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제3조

지급액

교육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일

교육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기타

교육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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