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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조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699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에 기여함은 물론 이를 해양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해조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해조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8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이란 센터 2층에 완도바다 여건, 해조류의 효능 및 미래가치 등을 홍보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옥상정원”이란 “전시실” 옥상에 설치한 정원을 말한다.
3. “라운지”란 센터 4층에 해조류관련 제품 등을 전시ㆍ홍보하고,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광장”이란 센터가 설치된 대지를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센터 등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② (삭제 2016. 12. 30.)
③ 소장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홍보 및 전시물ㆍ시설물 점검
2. 관람객에 대한 질서유지
3. 그 밖에 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찰단, 관공서, 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센터의 시설보수, 전시물 유지관리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① 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옥상정원의 관람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센터 내의 전시실 및 라운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7.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센터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 취사ㆍ섭취 또는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동물 동반 출입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전시물의 관리 및 대여

① 관리자는 전시물에 대하여 잃어버림,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