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바.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활동실적이 있는 공유단체 혹은 영업실적이 있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윈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10조 제3항을 위배하였거나, 비밀 누설, 정보이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고 심의 및 의결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③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자문과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