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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69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군수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026. 9. 8. 개정)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등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완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한다.
③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ㆍ조정하여 실천계획에 반영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한다.
④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군민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다.
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7조

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행실적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군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및 기타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제10조

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 설치

군수는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

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2.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3.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4.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2조

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은 19세 이상 군민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③ 단장과 부단장은 배심원단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3조

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배심원단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배심원단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배심원의 위촉ㆍ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자체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에게는「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7조

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