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22.4.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22.4.29>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28, 2015.12.28,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