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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98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22.4.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28, 2015.12.28,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