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2025. 11. 11>
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개정 2021.12.27]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을 통보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 <신설 2021.12.27> ②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11. 11>
①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거나, 그 밖에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25. 11. 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20.9.25., 2021. 12. 27., 2025. 11. 11>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ㆍ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4.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0.9.25., 개정 2025. 11. 11> <조제목 개정 2021.12.27>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7> ②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8.12.26]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7>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21.12.27>
점용료 및 변상금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