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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980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8-02-09공포 2018-02-09공포번호 6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시의 상수도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9)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09)

제3조

지정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의 장비 등을 보유한 업체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9) [전문개정 1998.12.28]

제4조

지정서 교부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했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12.09) [전문개정 1998.12.28]

제5조

보증금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200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전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액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1.12.09)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12.09)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2.9)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시공기술자의 자격

대행업자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28)

제8조

종업원 신고

① 대행업자는 해당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② 제1항의 신고를 마친 시공기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12.28, 2011.12.09)

제9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1.12.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는 시공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지정서 및 시공기술자 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10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1.12.09)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 포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09)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4.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5. 공사가 완료되어 시 및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11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12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13조

사용자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

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대한 시장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15조

시공기술자 자격취소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2011.12.09)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국가기술자격증 및 신고필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자격소지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때

제16조

시공업자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개정 2011.12.09)
1. 조례 제10조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1.12.09)
2.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1.12.09)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
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7.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개정 2011.12.09)
8.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1.12.09)

제17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09)

제18조

시공업자의 지정취소 등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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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칙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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