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023.9.27)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전문개정 2011.1.21]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2.22)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조제목 개정 2013.2.22)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
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정 2011.1.21)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3.2.22) [제5조에서 이동, 2011.1.2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2019.9.6) [제6조에서 이동, 기존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2.22)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2)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본조신설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