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개정 2019.5.10.)
② (삭제 2019.5.10.)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0.)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개정 2019.5.10.)
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5.10.)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9.5.10.)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0.)
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개정 2019.5.10.)
(조 제목 개정 2019.5.10.)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