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7.>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5. 2. 1., 2006. 12. 29., 2007. 12. 28., 2019. 12. 27.>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도자 및 선수는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단장(또는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9. 12. 27.>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운영 계획
2. 단원의 구성인원
3. 단원의 징계 및 해임
4. 단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
5. 우수 단원의 선정 및 표창
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ㆍ예산 업무 담당과장
2. 파주시의회 의원
3. 파주시체육회 임직원
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7.]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지도자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5.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
6.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7.>
전국대회 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2. 2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