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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97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8-02-09공포 2018-02-09공포번호 6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짙은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18.2.9)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개정 2017.10.20)
3. 무궁화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 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단, 게시용은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 또는 의회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7.10.20)

제5조

배지규격 및 모형

(제4조에서 조이동, 2017.10.20)
① 의원 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 순으로 한다.

제6조

배지교부

(제5조에서 조이동, 2017.10.20)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서식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0.20)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제6조에서 조이동,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