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이 규칙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① (삭제 2016.5.9)
②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8인으로 하되 파주시와 김포시의 각각 소관국ㆍ소ㆍ과장과 의회의원 등 4인을 위원으로 당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04.12.16, 2016.5.9)
③ 위원장은 파주시 또는 김포시 소관국ㆍ소장으로 하고 파주시와 김포시가 1년씩 교대하되 위원장을 맡지 않는 시의 소관국ㆍ소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개시년도에는 파주시의 소관국ㆍ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12.16)
위원회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설관리ㆍ운영 및 운영비 등 분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승인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및 사업비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당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대행자, 기타 등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① 시설사용자는 허가증,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② 시설사용 허가증은 사무실에 항시 게시하여야 하고 출입증은 반입차량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센터에서는 반입차량의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7호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5.9)
환경관리센터에서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폐기물 반입량을 익월5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