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이 규칙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①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③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권은 별표의 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④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조제목 개정 2016.12.23)사용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징수해야 하며, 사용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