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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970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제2조

사용허가의 신청

①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③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권은 별표의 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④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3조

사용료의 징수관리

(조제목 개정 2016.12.23)사용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징수해야 하며, 사용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