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장단콩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 및 농특산물홍보관(이하 “홍보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농특산물의 홍보와 농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장단콩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 및 농특산물홍보관(이하 “홍보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농특산물의 홍보와 농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관과 홍보관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관광지안에 둔다.
① 전시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파주장단콩의 역사성, 콩의 재배방법, 콩의 이용, 현대인의 건강과 콩의 효능, 파주장단콩의 특산명품화등에 대한 전시와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2. 파주장단콩의 우수성 홍보 및 생산현장 안내.
3. 방문객의 콩 관련 견학 설명 및 최신지식정보 전달 등.
② 홍보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전시 및 생산농장의 소비자 안내
2. 농업인과 소비자간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실시
3. 친환경 안전 먹거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등.
전시관 운영 및 홍보관의 홍보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홍보관내 직거래판매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전시관에는 관람자가 콩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의 역사관련자료, 콩의 생산기구및기술, 콩의 이용방법재연 및 기구, 현대인의 건강과 콩식품의 소비 등에 대한 자료, 모형, 실물전시와 콩과 관련한 각종 홍보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시관을 보호,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관리자는 전시관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관의 시설보호 및 방문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하는 시설물 및 재산을 전시관 운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① 전시관은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한다.
②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관 휴관,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관람자가 전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08.05.30)
1. 전시관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음주를 한 경우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기타 관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관람자가 전시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홍보관에는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 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시설물과 직거래판매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홍보관의 참여 농업인단체는 시 관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대상품목은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목 으로 한다.
③ 참여단체 및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신설 2008.05.30)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 사업 에 참여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으로 하여금 “운영사업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으로부터 홍보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위탁관리자는 홍보관의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 권리권, 기득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위탁관리자는 홍보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지며, 시설물 파손의 경우 원상 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된 품목이외의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사업단에 직거래 판매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에 사용료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08.05.30)
1.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우리시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3. 홍보관의 이미지 손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여 소비자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시장은 홍보관의 시설 및 운영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는 매월 운영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품목별 판매실적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홍보관의 직거래판매시설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