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6. 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6. 26]
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6. 6. 26>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08. 01>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에서 조이동 2022.4.29., 재5조에서 조이동 2026. 6. 26]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4.29., 전문개정 2026. 6. 26]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5조에서 조이동 2022.4.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6. 26>
[제6조에서 조이동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