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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96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1-09-23공포 2011-09-23공포번호 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제2조

임무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9.23)
1. 국제교류단ㆍ통상대표단 등 해당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개정 2011.9.23)
2. 문화예술ㆍ교육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지원
3. 민간부문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1.9.23)
5. 시정과 관광 등에 대한 해외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3)

제3조

위촉

① 명예주재관은 시의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3)
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
2. 무역업ㆍ기업체의 임원 등 상공인
3. 그 밖에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1.9.23)
② 명예주재관은 국가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및 위촉해제

(조제목 개정 2011.9.23)
①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1.9.23)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주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1.9.23)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개정 2011.9.23)

제5조

품위유지

명예주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1.9.23)

제6조

초청등

시장은 명예주재관을 시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체재비 등 실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7조

경비지원

명예주재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