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이 조례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9.23)
1. 국제교류단ㆍ통상대표단 등 해당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개정 2011.9.23)
2. 문화예술ㆍ교육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지원
3. 민간부문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1.9.23)
5. 시정과 관광 등에 대한 해외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3)
① 명예주재관은 시의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3)
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
2. 무역업ㆍ기업체의 임원 등 상공인
3. 그 밖에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1.9.23)
② 명예주재관은 국가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1.9.23)
①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1.9.23)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주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1.9.23)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개정 2011.9.23)
명예주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1.9.23)
시장은 명예주재관을 시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체재비 등 실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명예주재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