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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96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7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9.11.25)
1. 모범공무원 표창 : 월 1회(개정 2006.07.21)
2. 선행ㆍ모범시민 표창:월 1회
3. 모범자원봉사상: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9.11.25)
1.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
2.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기타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9.11.25)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1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2.2.13, 2023.1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9.11.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5)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제5조

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