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른 파주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6.12.23, 2021.5.7, 2022.12.28>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른 파주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6.12.23, 2021.5.7, 2022.12.28>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3, 2022.12.28>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2.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24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28>
4. <삭제 2017.9.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3)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개정 2016.12.23)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세무서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4. <삭제 2022.12.28>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제2조제2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부담금 분과위원회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12.28>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
⑤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23)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23,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6.12.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3)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에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6.12.23)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0조에서 조이동, 개정 2016.12.23, 2019.12.27, 2022.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1조에서 이동,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