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ㆍ국ㆍ소ㆍ본부장
2. 시에 소재하거나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과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8>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18>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