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이 규칙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금과 사업충당금의 집행 잔액은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한다.
②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①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기금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
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20.2.14.)
4.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2.14.)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4.)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융자를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약정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0. 8. 14.)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해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대행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2020.2.14.)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2.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