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세대 효행가정”이라 함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행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3세대 효행가정으로 효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송파구”라 한다)에 신청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행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효행대상자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월이 속하는 분기 말 월에 지급한다.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 이상의 효행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에게는 3세대 이상의 거주사실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효행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된다.
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3세대 효행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5.07.10.>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5.07.10.>
① 효행장려금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에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