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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9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23.11.10., 2025.11.14.>

제2조

운영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0. 9. 25.,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설치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중 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시설 중 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제3조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5.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제4조

지원

교육감은 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5조

학습에 따른 경비부담

교육감은 학습관 이용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삭제<2015.11.13.>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