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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56949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파주시장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인계ㆍ인수 기준일

사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① 시장의 인계ㆍ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ㆍ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인계ㆍ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부서, 소속기관(하부조직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5조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ㆍ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인수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

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사무인계ㆍ인수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ㆍ인수자가 시장 및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

인계·인수 보완 등

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

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ㆍ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