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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94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2015. 07. 28)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5명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2.12.28>
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2022.12.28>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0.9.25, 2022.12.28>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22.12.28>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신설 2022.12.28>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신설 2022.12.28>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신설 2022.12.28>
4.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시의 업무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등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 07. 28, 개정 2022.12.28>
6. 고문변호사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2.12.28>
⑥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개정 2022.12.28>
⑦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 등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2.12.28>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와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파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고소ㆍ고발 사건 포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6.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호이동 2022.12.28>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2.12.28>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현황 나.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항 전문개정 2022.12.28]

제4조

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14. 5. 20., 2015. 07. 28., 2024. 6. 3., 단서신설 2022. 12. 28.>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8., 2020. 9. 25., 2024. 6. 3.>
③ <삭제 2022.12.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장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사건(개정 2018.2.9)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사건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⑤ <삭제 2022.12.28>

제6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7. 19., 개정 2022. 12. 28., 2024. 6. 3.>
1.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 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제기 된 경우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변호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적용된다.(개정 2019. 07. 19)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9. 07. 19)
1.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2. 형사소송사건(고소, 고발 등)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유죄의 취지로 결정된 경우
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28>
④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07. 19)
1. 제2항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 법무업무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9. 07. 19)

제6조의2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신설 2019. 07. 19)

제6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조 신설 2019. 07. 19)
1.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3. 변호비용 지원 반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

위원회의 구성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 업무 담당 실ㆍ국장, 법무 업무 담당 과장 및 감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28., 개정 2022.12.28., 개정 2024.4.2.>
1. 변호사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6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6

위원장의 직무 등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7

위원회의 회의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무료법률상담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법률상담과 생활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사람, 법무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행정법규와 분쟁조정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③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변호사 등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위원은 소관부서에 소속되며, 소관부서는 상담내용을 정리ㆍ기록해야 한다.
⑤ 그 밖에 무료법률상담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7.1>

제8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