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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946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7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07. 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 함은 다음연도 개시전까지 수립된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ㆍ취지 및 당해연도의 세부사업 내용 등을 세부사업별ㆍ추진일정별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등을 자체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시장은 시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각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평가대상과제 시행계획의 작성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대상과제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파주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평가대상과제 등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평가 개시전에 평가담당부서장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한다.
1. 평가대상과제등의 취소ㆍ중지
2. 평가대상과제 및 평가방법등의 변경
3. 평가목표의 현저한 변동(당초대비 50%이상)

제6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부서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결과

① 부서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7. 28)
④ 시장은 각 부서의 업무추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우수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과제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

수시평가결과

부서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파주시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 에 따른 파주시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5. 07. 28)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의 실시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과제등의 중요한 수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삭제 2015.7.28

제13조

삭제 2015.7.28

제14조

삭제 2015.7.28

제15조

회의운영등

①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삭제 2015.7.28

제17조

자료제출등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7. 28)

제1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