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07. 28)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07. 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 함은 다음연도 개시전까지 수립된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ㆍ취지 및 당해연도의 세부사업 내용 등을 세부사업별ㆍ추진일정별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등을 자체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시장은 시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각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대상과제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파주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평가대상과제 등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평가 개시전에 평가담당부서장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한다.
1. 평가대상과제등의 취소ㆍ중지
2. 평가대상과제 및 평가방법등의 변경
3. 평가목표의 현저한 변동(당초대비 50%이상)
① 부서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7. 28)
④ 시장은 각 부서의 업무추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우수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과제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서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파주시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 에 따른 파주시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5. 07. 2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의 실시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과제등의 중요한 수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7. 28)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