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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5694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제3조

진료비 감면

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9.27]

제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