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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944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

사용허가

①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

제3조

부대시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설치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

제4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교육장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감면대상 및 범위

<조제목 개정 2016.12.30>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2025. 12. 26>
1. 전액면제
가.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중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시를 대표하는 단체의 연습 및 행사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민간 행사 중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일부감경: 50퍼센트
가. <삭제 2025. 12. 26>
나. <삭제 2025. 12. 26>

제7조

대장비치

시장은 교육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
1.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민방위교육장 설비 설치 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