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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94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① 의료인이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1. 이력서 1부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사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 1부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7. 22.>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 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