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통ㆍ리장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통ㆍ리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통ㆍ리장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통ㆍ리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3월 1일 현재 파주시에서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은 신입생이거나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시(C)학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통ㆍ리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장학생은 연간 통ㆍ리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별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부모인 통ㆍ리장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를 마친 후에 등록을 중단한 경우에는 복학 시에 다음 학기분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부모인 통ㆍ리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른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